# 보복하겠다

'보복하겠다'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사적 복수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한이나 피해에 대한 개인적 되갚음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나 스토킹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이러한 보복을 금지하고 공권력을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실행 시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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