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행위

보복행위는 법률적으로 고용주나 공공기관 등이 직원이나 신고자가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거나 법 위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감봉, 불이익한 인사조치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금지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복직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치므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