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협박죄

'보복협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교통 분쟁 등에서 상대방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형법 제283조의2)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보복 의도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고의적 위협으로, 단순 협박보다 가중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고의성이 입증되면 특수폭행죄 등과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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