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 협박죄

'보복 협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도로상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특수협박죄(형법 제283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자유 등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며,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복운전처럼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특수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되며,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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