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구역 반출입

보세구역 반출입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세관의 관리를 받는 지정된 구역)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은 아직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며, 관세 납부나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무역에서 관세 부과를 유예받기 위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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