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구역 위반

보세구역 위반은 관세법상 지정된 보세구역(세관의 통제 하에 수입물품을 보관·가공하는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반출하거나 무단 사용·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밀수입 방지와 세관 관리를 위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보세구역 내에서 지정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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