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여주기

'보여주기'는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된 바는 없으나, 법 집행이나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 증거나 법적 근거 없이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맞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도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는 법률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형식주의'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보여주기식 법 집행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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