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수사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근거하며, 피고인의 무죄나 감경을 위한 증거도 포함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완수사 요청 시 수사기관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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