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보이는'은 법률상 특별히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인지되거나 명백히 드러나는 상태를 가리키며, 민법이나 형법에서 증거나 사실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 맥락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성립이나 불법행위 인지 시 '보이는' 사실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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