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가담

'보이스피싱 가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전달, 계좌 대여 등의 역할을 하여 사기죄나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 고의(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한 경우)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이나 고액 수당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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