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기 수익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 통장(대포통장)을 대여·양도·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를 받았든 대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넘겼든 범죄 성립 여부는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되며, 사기 방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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