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

보장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나 채무자로부터 받는 법률적 약속으로,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대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민법상 채권보증(제428조 이하)으로 규정되며, 주로 담보 목적으로 사용되어 채권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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