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 스펙관리 사기

'보장 스펙관리 사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보증(보장) 조건과 사양(스펙)을 허위로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실제와 다른 성능이나 보증 내용을 광고로 제시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계약 후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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