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허위 서류나 부적격 사유로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국민이 행정안전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며, 제보자가 신고 내용을 사실에 부합하게 증빙하면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시 익명 가능하며, 허위 제보는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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