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정수급 형사처벌

보조금 부정수수 형사처벌은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허위 서류 제출, 사실과 다른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사기죄)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처벌의 핵심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고의적 속임수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수령액 환수와 함께 형사기소가 이뤄집니다.
이는 공공재정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인은 보조금 신청 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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