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용도 외

'보조금 용도 외'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목적(예: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며, 보조금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조금 반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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