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유용

'보조금 유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정당한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유용·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서 금지된 범죄로, 보조금의 목적을 위반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 시 영수증 등 증빙을 통해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위반 시 환수와 함께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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