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허위보고

'보조금 허위보고'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업 실적, 비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62조 등에서 규정하며, 허위보고가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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