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주로 임대물건의 반환, 임대료 체납 보전, 또는 손해배상 등의 목적으로 예치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체납이나 손해가 없으면 원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반환 지연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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