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미반환

‘보증금미반환’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을 지연하면 세입자는 소송·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