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반환청구

보증금반환청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행사하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은 반환 지연 시 연 12%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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