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미반환’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하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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