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속한 채무를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핵심이며, 민법상 보증인은 주채무와 연대하여 변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주채무의 소멸 시 함께 끝나지만, 보증인이 먼저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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