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 허위 사기

'보증 허위 사기'는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을 서게 한 후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알리며 보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사기죄의 특별 형태로, 피해자가 보증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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