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항고

보통항고는 민사소송법상 항소의 일종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는 표준적인 항소 절차입니다.
이 항고를 통해 당사자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항고 이유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고 전체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간편하게 설계된 제도로, 특별항고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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