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보호의무

보행자보호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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