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가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률 위반을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 원칙을 무시하거나 과속·부주의로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적절히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이나 민사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법의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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