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충격 후

'보행자 충격 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미룬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명 피해 시 도주치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최소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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