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치고

'보행자 치고'는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하여 보호 의무를 져야 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치상·치사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간주되어 운전자 과실 90~100%가 인정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시 뺑소니(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