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치고 구호조치

'보행자 치고 구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뺑소니(사고후미조치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응급구호가 특히 강조되어 가해자가 도주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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