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모집인 무자격

'보험모집인 무자격'은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 계약 모집이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보험 계약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보험 영업 시 반드시 금융당국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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