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모집인 무자격 모집

'보험모집인 무자격 모집'은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 자격 없이 보험 계약을 모집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무허가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불법 행위로, 위반 시 벌금 또는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보험 권유를 받으면 당국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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