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불완전판매

보험불완전판매란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예: 계약 내용, 위험, 비용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102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객은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의 공정한 판매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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