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초범

‘보험사기초범’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과장 진단서를 만드는 등 사기 행위를 처음으로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 과거에 보험사기 전력이 없는 ‘첫 번째 보험사기 가해자’라는 점만을 가리키는 표현일 뿐, 죄의 성립이나 처벌 자체에는 여전히 사기죄·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일반적인 형사 책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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