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혐의

‘보험사기 혐의’란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꾸미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으려 한 의심(피의 사실)을 말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행동을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자로 삼은 단계에서 붙는 표현이며, 실제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혐의 단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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