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중 청소년

'보호관찰 중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생활하며, 정기적인 면담, 생활지도, 학교·가정 방문 등을 받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처분 결정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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