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구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헬멧, 안전화, 보호안경, 귀마개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위험 작업 시 이를 제공하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부상이나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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