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 미착용

'보호구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법령에서 정한 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시 머리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착용 의무가 있으며, 경찰의 지도 시 즉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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