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명령 위반 벌금·징역

'보호명령 위반 벌금·징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보호명령(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입니다. 일반인은 명령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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