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선생님이 아동을

보호자·선생님이 아동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나 선생님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교원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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