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선생님이 아동을 무릎에

'보호자·선생님이 아동을 무릎에'라는 표현은 한국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처벌의 예시로 언급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보호자나 교사가 아동을 무릎에 앉히거나 기대게 한 상태에서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의 폭력적 훈육을 의미하며,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