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폭언·폭행 신고, 신고 절차, 형사 처벌, 실제 해결 방법까지
보호자 폭언·폭행 신고 방법, 형사처벌 수위, 신고 후 절차, 실제 해결 팁까지 정리.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보호자 폭언 폭행 신고'는 보호자(부모나 법정 대리인)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욕설·모욕(폭언)이나 신체적 폭력(폭행)을 가한 경우, 이를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아동학대(신체·정서적 학대)로 규정되며, 신고자는 익명으로 가능하고 즉시 조사·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인은 112나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129)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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