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벌 대신 가해지는 조치로, 보호와 교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또는 보호시설 의뢰 등의 형태가 있으며, 소년의 나이, 범죄 경중,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는 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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