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 사기

복권 사기는 복권 당첨금을 속여 빼앗거나, 가짜 복권을 발행·판매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복권 구매처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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