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 제도

복권 제도는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하는 우연의 원리에 의한 추첨 방식의 당첨 제도로, 「복권 및 복권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판매 수익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적립해 사회복지 등 공익 사업에 사용하며, 사적 복권 발행은 금지되어 불법입니다.
참여자는 규정된 방법으로 복권을 구매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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