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계단

복도·계단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개별 호실 내부가 아닌 공용 부분으로, 주거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공간에 머물거나 배회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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