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 벽 낙서

'복도 벽 낙서'는 주로 공공 또는 공동 주택의 복도 벽면에 무단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그려 파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인 벽을 훼손함으로써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피해 보상 책임도 따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