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규정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병역법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출퇴근 시간, 복무 의무, 품위 유지,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역법 제31조에 따라 직무 수행을 공무로 간주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한 복무 규율을 적용받아 준공무원으로 관리됩니다. 이는 공익 분야에서 안정적 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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