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사 저작권

'복사 저작권'은 한국 저작권법상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니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사·녹화·인쇄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친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한 이용 범위를 벗어나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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