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급여 부정수급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예: 생활보조금, 의료급여 등)를 허위 서류 제출, 사실과 다른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4조 등에서 금지되며, 반환 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속임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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